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한인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 국적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일 경우 내주부터 격리 입원 치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된다.
한국 정부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과 근거가 신설되면서 오는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 부담 정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이 지원되지만, 외국인의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출신 외국인 환자는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 미지원 국가이기 때문에 한인 미 시민권자들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 입원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내야 된다.
한국 내에서 코로나19의 1인 평균 격리 입원 치료비 자부담 추정금액은 의료기관의 경우 768만원이고, 생활치료센터는 232만원이다.
하지만 한국 입국 후 실시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방역목적상 실시되는 것으로 현행과 같이 외국인에게도 무료로 제공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