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17일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수칙 위반 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이날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입국 후 확진된 외국인 대해서도 격리비용을 제외한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처에 따라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격리 명령 등 각종 조치를 위반하거나 코로나19 검사(PCR) 결과를 허위로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당사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부과하도록 했다.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에만 치료비 자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또 한국 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