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설치를 담은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또다시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석기 국회의원은 5일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이 신설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는 750만 명에 육박하지만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집행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외동포청 신설안은 지난 1997년 새정치국민의회의 한화갑 의원이 교민청 신설이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밝힌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번번이 무산돼왔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