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한국정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 의무격리조치’ 한인들의 한국 방문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한인 경제인들이 한인들과 한인 경제인들에 대한 ‘14일 의무격리 조치’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한국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한인 경제단체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옥타LA(세계한인무역협회 LA)가 주축이돼 LA한인상공회의소, 재미한인섬유협회, 한인의류협회 등과 함께 한국 정부에 사업차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경제인들과 가족 방문차 입국하는 한인들에 한해 ‘14일 의무격리 완화’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4개월째 시행되고 있는 ‘14일 의무격리조치’로 한인 경제인들의 한국 방문은 사실상 끊긴 상태여서 한국과의 비즈니스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인 경제인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며 “14일 의무격리조치를 완화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가족을 두고 있는 한인들과 한국과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한인 경제인들은 14일 자가격리조치로 현재 4개월째 사실상 한국 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14일 자가격리조치’완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인 경제인들도 ‘14일 의무격리 조치’ 완화를 위해 이에 준하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타LA 등에서는 미국에서 출발해 한국에 입국하는 한인 경제인들은 출발 10일 전에 출발하는 미국 현지에서 코로나19 테스트를 받고 음성판정 결과를 제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입국 후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때 까지 1-2일간 한국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격리, 대기하는 방안도 한국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한인 경제단체들에서 산발적으로 의무격리면제 또는 완화조치 요구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으나 한국 정부측의 검토 지연과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진전이 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는 한인 경제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아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으며 미국발 외국인 단기체류 입국자는 무증상자의 경우 공항 진단검사 없이 14일간 시설에서 격리하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한국 국적자의 경우 징역 1년,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 부과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