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X 탑승직전 발열검사
기내 건강상태 질문 작성
인천서 체온 37.5도 넘으면
코로나 진단검사 받아야
자가격리 원하는 시민권자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격리중 하루 2회 건강보고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계속되면서 한국 정부는 지난 4월1일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집안 내 급한 일이나 업무차 한국에 가야 하는 미국 내 한인들이 한국 방문을 앞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다음은 최근에 한국에 방문한 미주 한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LA 국제공항(LAX)에서 출발해 한국 도착 후 입국 과정과 자가격리 등 절차를 르포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LAX 공항
일요일이던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께, LAX 공항은 생각보다 한산하지 않았다. 평소의 공항보다는 사람이 훨씬 적은 편이었지만, 텅텅 비어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일부는 방호복을 입고 있기도 했다.
탑승수속(티켓팅, 수하물 부치기)을 하기 위해 항공사 카운터로 갔다. 유학생, 영주권자를 비롯한 한국 국민인 경우 ‘내국인 입국’으로 분류돼 한국 여권만 보여주면 평소처럼 탑승수속이 진행됐다.
단,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로 분류돼 한국 도착 후 자가격리를 원할 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가 요구됐다.
■비행기 탑승
LAX 공항 내 면세점, 항공사 라운지 등은 운영이 멈춘 상태였다. 단 일부 식당은 테이크아웃이 가능했고, 스타벅스도 운영 중이었다.
비행기 탑승 직전에 탑승구에서 공항 직원에 의해 비접촉 발열검사가 이뤄졌는데, 이때 섭씨 37.5도 이상 고열 증상을 보이는 탑승객은 비행기 탑승이 불가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 승무원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이외에도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신고서를 나눠준다. 해당 서식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있는지 여부, 최근 21일간 방문한 국가명 등에 대한 질문이 쓰여있다. 비행기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다. 식사를 하는 손님과 식사를 하지 않는 손님이 반반씩 있었다.
■인천공항 도착
인천공항에 도착 후, 앞서 비행기에서 작성한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섰다. 서식지 제출 시 이곳에서도 다시 발열 검사가 시행되는데, 체온이 37.5도 이하로 확인돼 무증상자로 분류됐다.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면 공항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휴대폰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미리 다운 받아오는 것을 추천한다. ID: CORONA를 입력하면 어플리케이션에 추가적인 입력 사항이 뜬다.
이후 검역대 통과를 위해 줄을 서는 동안 격리통지서 수령증을 작성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는 총 2면으로 이뤄져 있고, 1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입국일자, 주소 등을 적고, 2면에는 격리장소(자가, 시설, 병원) 및 주소 등을 기입한다.
이때 무증상자일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격리 장소(주로 체류 지역 내 호텔)에서 본인 부담 1일 10만원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해야한다.
검역 직원이 서식지에 쓰인 정보와 앱에 입력된 정보를 비교, 대조하고 한국에서 통화 가능한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건다.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개통하지 않은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지인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 전화 통화로 탑승자 신원이 확인된 이후 검역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
■격리 장소로 이동
가족, 지인을 이용한 승용차 이용이 적극 권장됐고,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외 입국자만 탑승 가능한 공항버스, KTX 전용칸, 전용택시 등의 이용이 가능했다.
■자가격리
자가격리 중 입국 3일 이내에 격리하고 있는 곳의 보건소에 직접 가서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14일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두 번씩 건강상태(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유무)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보건소 직원이 불시 방문해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고, 갑자기 전화를 걸기도 했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