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들은 내달부터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만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 중 오는 6월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이 말소 처리되고 재입국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출국 후 재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전 전국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외교(A-1)와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