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기업은행이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뉴욕주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뉴욕주검찰은 20일 “지난 2010년 IBK 기업은행 맨하탄 지점이 이란 자금세탁을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 기업은행이 뉴욕주검찰에 5,1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또 뉴욕주금융청에 3,5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검찰청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부족했기 때문에 케네스 정씨이라는 고객과 그가 소유한 기업이 기업은행 맨하탄지점 계좌를 통해 10억 달러 상당을 이란 정부에 불법 송금할 수 있었다.
미 시민권자로 알래스카 출신인 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송장과 계약서, 고지서 등을 조작했고 기업은행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이란 정부에 건축 자재 등을 팔았고 받을 금액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정씨에게 원화로 된 현금을 정씨의 계좌로 지급했고 이후 정씨는 기업은행을 통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후 세계 각국에 있는 이란 관계자들에게 돈을 계좌이체로 보냈다. 이란은 정씨에게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대략 1,700만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했다.
정씨는 이란과 관련된 미국의 제재를 47번 어긴 것으로 기소됐고 2018년 말 세금 관련법을 어긴 죄로 한국에 구금됐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검사장은 “금융기관이라고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위배하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