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17만여 명에 달하는 재외선거인의 절반 정도가 이번 4·15 총선에서 결국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재외 한인사회에서 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를 추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독일 지역 한인들은 한국 중앙선관위의 일부 지역 재외선거사무 중단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8만여 명에 달하는 재외선거인들의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이번 4·15 총선에 대한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독일 지역 한민들은 한국시간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일부 재외선거사무 중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민변의 서채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선거중지 결정은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진 공권력 행사여서 헌법소원을 접수하고 가처분 신청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통신은 보도했다.
민변은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외에도 독일 지역 재외선거인들과 논의해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지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베를린 한인 이유진씨는 연합뉴스에 “참정권에 등급이 있는 게 아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도 지켜져야 한다”면서 “선관위의 통보는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와 논리가 결여된 데다,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참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번 총선에서 재외선거사무 중지가 된 국가의 교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소송이 다음 선거에서 이번과 같은 맹점을 시정하고 거소투표 확대를 고민해볼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뿐 아니라 LA 등 미주 지역 한인들도 선관위의 재외투표 중지 결정이 내려지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관위의 논리를 반박하며 반발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한인들은 독일의 경우 바이에른주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주정부가 통행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아 투표가 가능하며, ‘외출자제령’이 내려진 미국에서도 안전수칙을 지키며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주 지역 한인을 포함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 등이 참여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한국 국회와 선관위가 우편·인터넷 투표 제도를 도입했다면 코로나19로 투표를 못 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으로 꾸려지는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한국 중앙선관위는 지난 2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이유로 LA 총영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사무 중단 결정을 내려 전체 재외선거인 17만 1,959명 중 46.8%에 달하는 8만 500명이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로스앤젤레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