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모든 항공편 승객
탑승 불가시 항공요금 환불
30일부터 미국 등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은 출발 전 발열검사를 받게 된다. 열이 37.5도(화씨 99.5도)를 넘으면 아예 비행시를 탈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한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한국정부의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해외 유입 입국자들에 대한 항공사 자체의 탑승자 발열 체크를 30일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보고했다”며 “국적,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탑승객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 항공사 쪽에서 실시하는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열이 37.5도를 넘으면 탑승할 수 없다. 탑승이 거절될 경우 티켓값은 항공사가 환불해준다.
한편 한국정부는 대거 해외 유입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해외 유입 차단은 검역 강화가 우선이고, 외국인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