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부 3일부터 15달러서 53달러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행객들에게 출국 직전 재외공관이 발급해주는 긴급여권 수수료가 3일부터 대폭 인상된다.
2일(한국시간)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9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일부터 긴급여권 수수료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발급되는 긴급 여권 수수료는 현행 15달러에서 53달러로 3배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된다.
외교부는 긴급 여권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은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여권관리 부주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긴급 여권을 발급 사례의 대다수가 단순 분실이나 출국 시 여권 미소지,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가 긴급여권을 발급한 사례는 2016년 1만439건, 2017년 1만4,560건, 2018년 1만8,551건으로 증가해 왔으며 2018년 기준 긴급여권 신청사유는 ‘유효기간 부족’(58%)과 ‘분실’(33%) 등 단순 부주의가 9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