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어바인서 ‘AI 연수’ 위해 입국
공항서 24시간 구금 ‘5년입국금지’ 조치도
‘ 무비자로 연수’ 이민국 제재 대상 된듯
겨울방학 단기연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던 한국 대학생 20여명이 LA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강제 출국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G 대학 재학생들로 이 대학과 협업 중인 어바인의 비영리 창업인큐베이터 ‘피플 스페이스’(PeopleSpace)에서 겨울방학 기간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연수를 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온라인 매체 ‘넥스트샤크’에 따르면, 지난 12월30일 LA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한국 대학생 18명 전원이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거부 통보를 받고, 현장에서 구금됐다 12시간만에 한국으로 강제 출국됐다.
또, 지난 19일에도 이 대학 관계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LA 국제공항에서 이민당국의 입국거부 통보를 받고, 24시간 구금됐다 역시 한국으로 강제 출국됐다.
이들은 모두 ‘피플 스페이스’ 단기 연수와 관련된 학생 또는 직원으로 알려졌으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측은 이들에게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렸다.
피플 스페이스측 관계자는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을 구금한 이민 당국이 학생들에게 외부 통화를 허용하지 않아 이들이 추방된 뒤에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구금 당시 이민 당국이 학생들이 소지하고 있던 랩탑 등 전자장비와 내용물을 샅샅히 검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측은 학생들에게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됐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도록 했으며, 일부 학생이 서명을 거부하자 ‘비협조적’이라는 태그를 문서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플 스페이스측 관계자는 “학생들이 추방된 이후 변호사들 통해 CBP가 ‘신속 추방절차’(Expedited Removal)를 통해 학생들은 정상 절차 없이 신속하게 강제 출국 조치를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CBP측이 당시 한국 대학생들을 입국거부하고 추방한 구체적인 사유를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한인 변호사는 “20여명에 달하는 한국 대학생들이 강제출국 조치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무비자 신분으로 단기 연수를 하려던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비자 신분인 대학생들이 ‘피플 스페이스’에서 단기 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하려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민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친지방문이나 단순관광이 목적인 경우에 한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연수가 목적인 경우엔 훈련 및 연수비자(M) 또는 학생비자(F) 등 별도의 비자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학생들이 단기연수를 하려했던 ‘피플 스페이스’는 한국의 G 대학이 소프트웨어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SW센터를 설치한 곳이다. 이곳에서 지난 4년간 이 학교 학생 59명이 단기 연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