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공항에서 출국 직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긴급하게 발급하는 단수여권 발급비용이 2월부터 대폭 인상된다.
15일(한국시간)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사진 부착식 단수여권(긴급여권) 발급 비용은 국내에선 1만원, 재외공관에서는 10달러의 수수료에 국제교류 기여금 5,000원을 포함해 약 15달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발급 수수료가 한국에서 발급시 4만8,000원, 재외공관에선 48달러로 오른다. 국제교류기여금을 포함하면 한국에선 5만3,000원, 재외공관에서는 약 52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LA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긴급 여권은 약 1,000여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