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등 해외 연구기관에서 근무 중인 한국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감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해외에서 근무하다 한국으로 유턴하는 우수인재들에게는 5년간 소득세 50%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수 외국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국내로 복귀하는 내국인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