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발급하는 공문 서류에 남자와 여자 성별 이외에도 제3의 성별 ‘논 바이너리’(Non-binary)를 뜻하는 X를 성별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욕주정부가 피소됐다.
맨하탄 법원에 따르면 성소수자(LGBT) 인권단체들은 지난 18일 소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했다며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뉴욕주 저소득층 및 장애지원 사무실(OTDA)의 발급 서류 등에 성별 표기 항목에 논바이너리’(non-binary)인 X성별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OTDA를 통해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들도 주정부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X성별을 추가로 삽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