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국적확인제 시행
영사관에 여권 신청 때
영주권·비자 제출 의무화
미 시민권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서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 여권을 발급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외국 국적 취득자들이 한국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국적확인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총영사관은 지난 5일부터 여권 신청시 한국 국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국적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행규칙에 따라 영주권 및 비자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등 3개 항목에 해당되는 여권 신청자는 체류자격 입증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에 장기간 체류한 유학생 및 취업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들은 반드시 관련 비자나 영주권을 제출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을 하지 않은 한인들의 경우 한국여권 발급이 사실상 차단된 것이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5일부터 여권 발급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반드시 유효한 비자나 영주권을 첨부해야 여권 발급이 가능해졌다”라며 “국적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미국에서 발표하는 한인 시민권 취득자 통계에 비해 국적상실 신고자 수가 적어 결국 이러한 시행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미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재외공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온 한인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총영사관은 유효한 비자나 영주권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한국 여권발급 신청시 서약서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일단 첨부할 증명 서류가 없는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라며 “서류미비자들이 제출하는 사유서 하단에는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서약을 하기 때문에 국적 상실자들이 거짓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