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합산 사용 승인
“해외 발급 혼인증명서 있어 가능”
대한항공이 최근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를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는 ‘가족’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세계인권의날(10일)을 앞둔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해줬다. 대한항공은 현재 스카이패스 회원을 상대로 가족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내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내 동성애 커플의 경우 가족 등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경우에는 가족등록 신청자가 동성애가 인정되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이버 블로그 ‘아콘네’를 운영하는 ‘아콘네 커플’은 블로그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가족등록 완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가족회원이 되기 위해 캐나다에서 2013년에 받은 혼인증명서와 얼마 전 발급받은 2018년 미국 세무보고 부부합산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미주·캐나다에서 사실혼 상태를 입증하는 공식 서류가 있으면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