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최저임금·오버타임 규정 위반
글로벌 기업 표방 무색, 이미지에 타격
집단소송 가능 ‘파가’ 적용 여파 주목
CJ측 “소장 내용 인정 못해...사실관계 파악”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고 있는 CJ 그룹이 가장 기본적 노동법인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규정 위반으로 LA 지역 공장 직원으로부터 피소되는 등 수차례 노동법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본보가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을 통해 입수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CJ 그룹 산하 ‘CJ 푸드’의 풀러튼 소재 만두공장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아이데 세구라가 지난 8월 CJ 푸드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소송은 세구라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전·현직 직원들로도 확대될 수 있는 벌금형 집단소송인 ‘파가’(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of 2004) 형태로 제기돼 CJ 측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피소된 업체는 ‘CJ 푸드 서비스 홀딩스 USA’, ‘CJ 푸드 매뉴팩처링 코퍼레이션’과 인력공급 업체인 ‘바론 HR사’ 등이다.
세구라는 소장에서 자신을 포함해 CJ 푸드의 풀러튼 만두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이 회사 측으로부터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이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최저임금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4년간 이 공장에서 근무했다는 세구라는 또 회사 측이 점심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고, 구체적인 임금 내역과 노동시간이 기록된 제대로 된 월급명세서조차 주지 않는 등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CJ 측은 세구라가 소장에서 지적한 최저임금 규정 위반 및 오버타임 임금 미지급 등은 사실과 다르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CJ 측 관계자는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회사를 그만 둔 전 직원이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 전부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이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공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해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CJ 푸드 풀러튼 만두공장 직원의 소송 외에도 CJ 측은 LA 지역에서만 다수의 노동법 관련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4월과 7월에도 CJ 푸드 서비스 홀딩스와 CJ 푸드 매뉴팩처링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이 제기됐고, LA에 진출해 있는 CJ 프레시웨이와 CJ 푸드빌 등을 상대로 한 크고 작은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정부 대신 원고가 벌금을 받아낼 수 있는 ‘파가’ 소송은 업체가 패소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소송”이라며 “수년 전 그만둔 직원들도 피해 조사를 받아 집단소송 형태로 소송이 커질 수 있어 천문학적인 벌금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