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범죄인 차단
관광객 신속한 입국 목적
한국정부가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를 추진한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21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70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41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사전여행허가제 도입은 불법취업이나 형사범죄 등 문제시 되는 외국인은 차단하고, 관광객 등 국익에 도움되는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자사전여행허가제는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과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국가로부터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입국 72시간 전까지 홈페이지에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직업, 경제적 능력 등을 입력해야 한다. 미국은 물론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은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이다.
한국정부는 제주도 등 지역을 비자없이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사전여행허가제를 시범사업으로 적용한 뒤 2021년 상반기에는 일반 사증면제나 무사증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사전여행허가제가 시행되면 입국심사때 실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순수 외국인의 불편을 덜고, 입국거부자 송환과 관련 민원 대응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