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기내서 승무원 추행 경찰, 면책특권 주장만 믿어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항공사 여승무원을 성추행했으나 경찰은 헌재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한국시간)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20대 여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도르지 소장은 해당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수행원 A(42)씨도 20대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했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들은 도르지 소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항공기가 도착한 당일 입국장으로 출동했으나 도르지 소장 일행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고 석방했다. 면책특권을 요구해 석방된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목적지인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르지 헌재소장의 일방적인 면책특권 주장에 경찰이 확인도 하지 않고 석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