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해외 여행객이 면세한도를 넘겨 한국 입국장에서 적발된 물품 중 핸드백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한국시간)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면세한도 초과 물품별 적발건수와 부과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 초과로 적발된 12만2,050건 중 핸드백(가방포함)은 3만3,152건(27.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관세로 보면 같은 기간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총 278억6천200만원이 부과됐는데, 핸드백이 135억5천만원으로 48.6%를 차지했다.
부과된 관세의 절반은 핸드백에 매겨진 셈이다.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핸드백 다음으로 면세한도 초과 반입이 많이 적발된 물품은 와인(1만5,200건·12.5%), 시계(8,340건·6.8%) 순이었다.
부과된 관세 순으로 보면 핸드백 다음으로 시계(62억2,700만원·22.3%), 잡화(13억8,200만원·4.9%)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