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는 유씨측이 영리활동 목적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한국시간)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 열린 대법원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에서 LA 총영사관측은 “과거 유씨는 장인 사망시 관광 비자로 입국한 기록이 있다.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가장 혜택이 많은 F-4 비자를 계속 신청한 것이 문제”라며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제한 없는 입국금지를 이유로 비자 발급 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재외동포법 취지의 입법 목적과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라며 재외동포 비자 발급 허용을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