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 체류자격신청 시
한국어능력 증명서류 의무화
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내달부터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한국어 능력과 범죄경력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한국 법무부는 29일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 증명 서류 제출을 9월2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60세 이상자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졸업자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 ▶13세 이하인 사람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등은 한국어능력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60세 이상인 사람 ▶13세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한국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임)은 범죄경력 증명 서류 제출 대상에서 면제된다.
법무부는 ‘미 시민권자 등 외국국적동포는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