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부동산 처분한 재외국민, 양도세 미납땐 소유권 이전 못한다
내년부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시민권자)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을 통해 양도세를 신고 안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양도세 신고를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양도일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세를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출국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먹튀’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규정은 내년 7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