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출발 승객 마리화나 반입 차단
미신고 면세초과품 적발 땐 벌금 2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주 한인 등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휴대품 보안검색과 입국심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 한국 여행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 관세청은 여름휴가 피크시즌은 8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입국자들의 반입물품과 휴대품에 대한 집중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세관은 해외여행자와 재외동포 등 해외 입국자들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면세 범위 초과물품과 반입제한 물품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기간에는 여행자 검사비율을 종전보다 30%가량 높이고 뉴욕, LA, 파리 등 주요 샤핑 지역과 테러 우범국가에서 출·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불시 전수검사도 벌인다. 특히,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에서 출발한 항공기 탑승객들에 대해서는 마리화나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해 휴대품 검사를 강화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지난 2014년부터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뒤 관세청은 여행객들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 검사가 강화됐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도 기존의 30%에서 40%로 인상해 적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부터는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그 내역이 세관에 실시간으로 통보 되고 있어 세관 심사에서 면세 한도 물품 반입 시도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에 입국하면서 면세 초과 물품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때보다 두 배가량 많은 벌금이 부과되며, 2년 동안 2회 이상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상습범일 경우 납부세액의 60%까지 가중하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