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에 본인이 원하면 출생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외교부는 15일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출생지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외교센터가 지난 2월 실시한 ‘국민제안’을 통해 해외 체류 시 한국 여권의 출생지가 표기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을 개선해 줄 것에 대한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독일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거주지 등록 ▲장기체류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인터넷 은행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제안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