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복지부, 이달 16일부터 시행
‘불가입’ 신청시 건보가입 대상서 제외
한국에서 이달 중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은 지역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체납 시에는 본인이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은 지역 건강보험 의무 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은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고, 지역 건강보험 가입은 본인의 필요 유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유학생의 경우 보험료가 현재보다 5배나 늘어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주고 2021년 3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이미 한국에서도 의료보장이 가능한 보험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 건강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하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면제되는 내용도 담겼다.
건보료를 체납하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됨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병원을 이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료비)은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