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 4년을 맞으면서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두 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지난 2015년 7월1일부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을 전담하는 기구인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를 법원행정처에 설치해 3개월 가까이 걸리던 처리기간이 1주 이내로 단축했다.
이전까지는 행정기관별로 분리된 출생·사망·혼인 등 가족관계 신고, 병역, 범죄경력증명 등의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 문의를 해야 했으나 등록업무 전담사무소 설치로 전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서류를 전자방식으로 송부하게 되면서 처리시간은 최대 1주까지 단축됐다. 이와 함께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재외공관도 35개국 77개 재외공관에서 117개국 170여개 공관으로 확대해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모든 재외공관에서 1주일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결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 건수는 2014년 1만1,704건에서 2018년 2만4,992건으로 2.1배 이상 증가했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도 2014년 9만7,795통에서 2018년 35만1,526통으로 3.6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