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돼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에 출생일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1년에 못 미치는 잔여개월 수를 함께 쓰도록 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세는 나이가 사용되지만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가 적용된다. 또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 나이를 계산하는 ‘연 나이’가 사용돼 오래 전부터 나이 계산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