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와 겨울 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미주 한인이나 일시 귀국하는 유학생 등이 늘면서 한국 관세청이 휴대품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및 미신고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입국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밀반입 휴대품은 망고와 같은 과일·식물류와 소시지 등 육류·축산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지난 2015~2017년 인천국제공항의 여객기 입항정보와 휴대품 검역단속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이 적발된 식물 품목은 망고로 적발된 전체 식물 품목 중 19.2%에 해당하는 1만5,600건이나 됐다. 이어 사과(9,500건·11.7%) 배(3,900건·4.8%)고추(3,400건·4.1%) 등의 순이었다.
축산물 중에서는 소시지가 2만300건 적발돼 전체 축산물 중 41.2%를 차지, 가장 많았고, 소고기류(1만600건·18.1%) 돼지고기류(8,900건·15.3%) 치킨류(4,600건·9.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자의 휴대품 밀반입 적발 건수는 2015년 10만3,000건에서 2016년 12만2,000건, 2017년 13만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현행 한국 법규에 따르면 입국시 반입 금지 물품들 중에는 모든 육류와 식물류, 생과일 및 생채소류 등이 포함돼 있다.
식품의 경우 검역 당국의 사전 허가를 통한 수입을 제외하고는 육류 성분이 포함돼 있거나 육포, 치즈, 우유, 육가공식품 등도 모두 반입 금지 품목이며, 망고, 블루베리, 체리 등 모든 생과일 등도 반입이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