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앞으로 한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해야만 한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입국자부터 적용해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경우 한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에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 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정비됐다. 한국내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은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분류하고, 신청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 동일 세대로 구성하도록 했다.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확인을 위한 서류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등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뒤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왔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