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가 미주지역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 시민권 취득 한인들에게 국적보유 신고를 권고했다.
국적보유 신고는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하는 절차로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부나 모의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등이 한국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보유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적보유신고를 한 미성년자는 만 22세 전까지, 성년인 경우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국적선택 의무기간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 가능하다. 단,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 시민권 취득일자로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