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먹튀’진료 차단목적
체류기간 6개월 연장 별도로
미주한인을 포함한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부정수급 이른바 ‘먹튀’ 진료 문제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체류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과는 별도로 진료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원에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면 상당수의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내국인 수준의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19일(한국시간) 한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5년간 1인당 평균 13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472만원의 건강 보험혜택을 누렸다.
납부보험료 대비 3.4배가 넘는 수치다. 또한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도 1인당 344만원을 내고 2.3배가 넘는 806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