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외동포와 외국인들도 한국 공항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법무부는 10월부터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들은 사전절차 없이 공항 등지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은 미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야만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다만,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는 날 기준으로 체류 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외국인, 거소신고 사항과 여권상 인적사항이 다른 외국인 등은 사전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 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