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회 영사면회 규정
안 지키는 공관 많아
미국 등 전세계에 수감돼 있는 한국 국적의 재소자가 연 1회 영사면회를 받지 못하는 등 재외국민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별 수감자 영사면회현황’ 자료를 토대로 전세계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 국적 재소자는 1,317명으로 지난 4년간 누적 수감자 7,126명 가운데 4.7%가 단 한차례의 영사방문 면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해외에 수감된 재외국민 재소자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의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지침’에 따라 교도소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영사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재외국민 수감자를 면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면회 과정에서 영사는 수감자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건강상태, 수형자 이송 신청 여부, 기타 재외공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대사관 70개 중 11개(16%), 총영사관 40개 중 15개(38%), 총영사관의 출장소 4개 중 3개(75%)는 최소 연 1회 영사면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일부 재외공관에 한정한 감사에서 재외국민 재소자에 대한 영사면담 횟수가 연 1회 미만인 재외공관에 대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 활동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요구’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원 의원 측은 “재외공관별 수감자 영사면회현황 자료에서 영사면회대상자 숫자가 과소 추정됐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49개 공관에서 영사면회대상자가 0명인데 실제로는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