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은 추석 연휴와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자 휴대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22일부터 한달간이다.
이 기간 여행객은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 신고하면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중이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미화 기준)다. 이와 별도로 1ℓ이하 400달러 이내 주류는 1병까지, 담배는 1보루(200개비)까지, 향수는 60㎖ 1병까지 면세가 된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해외여행 후 귀국하는 한국인은 20일부터 세관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해외 여행객은 여권번호를 외우지 못해 한국내로 돌아올 때 비행기 안이나 공항 입국장에서 가방에 넣어둔 여권을 찾아 여권번호를 확인한 뒤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다만 개정 시행규칙은 한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은 종전대로 여권번호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