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법 TF 발족
마지막 여론수렴 나서
한인회“청원운동 전개”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이중국적으로 분류된 한인 2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한국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불합리한 국적법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6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현재 개선안을 논의중인 가운데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는 10월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앞두고 이번 달 중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가 열리는 등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제도의 개선, 국적유보제도 등 개선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LA 한인회 로라 전 회장은 “다음달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번달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는 참석이 어려우나 국적법 관련 전문 TF팀이 개선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이행 및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해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및 군 보직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주 한인사회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 2만여 장을 지난 4월 한국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 외교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했으나, 병역과 관련 한국내 부정적 여론이 있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국적취득(회복)자는 평균 1만3,392명인 반면, 국적상실(이탈)자는 평균 2만2,952명으로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익과 인권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관계부처, 전문가 회의를 거친 뒤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