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2020년부터
2억원 이상 매매 대상
영주권자 혼란 일 듯
오는 2020년부터 영주권자들 포함한 한국 국적자가 실거주 이외의 투자 목적으로 한화 2억 원(현재 환율 기준 약 18만 달러)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처분한 뒤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부동산 관리강화 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취득·임대 시에만 부과하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는 처분 단계까지 확대된 것이다. 다만 실거주 목적인 소형 해외부동산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고 기준을 2억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재 취득가액의 1%에서 10%로 10배 상향됐으며, 해외부동산을 매매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분가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억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미주한인사회에서는 영주권 소지자 등 장기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당분간 혼선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경우라면 몰라도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까지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상 회계법인의 이상 대표는 "한국에서 돈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했을 경우 그동안은 오히려 단일화된 신고양식이 없어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이 같은 불편은 해소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개정안대로라면 미국에서 번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를 했을 경우에도 한국 국적자라면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는 지키기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과태료도 인상된다.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한국 국적자 뿐 아니라 거주자가 소유한 5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정보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둘 다 신고의무가 부여되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역외탈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역외거래 미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현재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과소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었다.
<이주한·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