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입영자 700명 육박
2004년 제도시행 후 최다
미국 등 해외 한인 영주권자들의 한국 군대 자원입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입영자가 7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병무청이 6일 공개한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군에 자원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총 676명으로,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신청 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입영 신청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제도 시작 첫 해에는 38명이 자원입대를 신청했으나 해마다 30% 이상이 증가해 지난 2011년에 221명의 해외 영주권자들이 입영을 신청하는 등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676명이 자원입대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4,441명이 자원입대를 신청했다.
특히 올해 5월까지 한국 군대에 자원입대한 영주권자들은 386명으로 연말까지 7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시행,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이용해 입대하면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으며 ▲정기 휴가 때 연 1회 국외여행이 가능하며 ▲출신 국가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가 지급된다.
또 영주권자 입영자들은 ▲훈련소 입소 후 1주일 동안 ‘군 적응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본인의 특기·적성·자격 등을 고려해 보직을 부여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는 영주권 국가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항공료를 지급하고 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의 대상자를 지난 2010년부터 복수국적자와 국외 이주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은 “해외에 장기간 생활하다 입영한 병사들이 함께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등 적응할 시간을 배려하기 위해 해마다 4차례에 걸쳐 영주권자들을 위한 입영날짜를 지정해 놓고 있다”며 “하지만 영주권자 및 장기 체류자 출신의 입영 희망자가 원할 경우 분기별 입영 일자 이외의 기간에도 언제든지 입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오는 8월 미국·중국·러시아 등 19개 나라에 국방무관단 21명을 파견한다.
이들은 국외여행허가제도와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재외국민2세제도, 국외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 등 해외 한인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재외국민 관련 병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