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도용과 부당 사용에 대한 징수를 보다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시스템이 가진 허점을 악용해 재정을 불법·편법으로 빼가는 사례가 급증하자 악용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보험을 사용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불법수급자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급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