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단 가동 개시
은닉재산 조사에 속도
한국정부가 해외로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와의 전쟁에 본격 나섰다.
한국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에 따르면 3개 기관은 지난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추적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을 본격 가동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반사회행위”라면서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향후 조사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 조사단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도 합류한 상태로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해외 송금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국세기본법상 부분조사 대상에 역외 탈세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에서는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있어 통합조사는 두 차례 이상 실시할 수 없지만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한 부분조사는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 세액은 2012년 8258억원에서 지난해 1조 3192억원으로 5년 동안 60%나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공개한 ‘해외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2016년 우리나라에서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액수는 무려 59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가브리엘 주크만 UC 버클리 경제학 교수는 2007년 기준 스위스와 세계 조세회피처에 보관된 한국인의 재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