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투표 개정없이
국민투표 자체 불가능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한 가운데 재외국민투표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처리 여부가 예기치 못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개헌의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를 하려면 앞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 입법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6일 "투표인명부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부 작성조차 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은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개헌 시기와 내용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느라 정작 협상 테이블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뒷순위로 미뤄진 상황이다.
이에 선관위는 국회에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국민의 신고·신청, 재외투표인 명부 작성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무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동시투표일(6월 13일) 전 최소 2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만 해도 재외국민 투표는 본 선거일 14일 전부터 진행된다"며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명부 작성 등 모든 절차를 다 거친 뒤 늦어도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돼야 동시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