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뇌물·350억 비자금등 혐의
영장 청구된 네번째 전직 대통령
이르면 21일 법원서 영장실질심사
한국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한국시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D1·4·5면>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시 구속 이후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영어의 몸이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12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0만 달러(약 7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특검 이래 그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증거인멸 말 맞추기가 계속된 점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게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