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복지부가 한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8일(이하 한국시간) 밝혔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가정의 만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 지급된다.
양육수당은 한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보육사업안내(지침)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재외국민에게 보육료는 지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