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 앞두고
한국 법무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우범외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얼굴 및 지문 정보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이용, 국경관리 강화에 나선다.
법무부는 얼굴 사진 및 지문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 정보 전문 분석 시스템(BASE·Biometrics Analysis System for Experts)’을 통한 국경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얼굴 및 지문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확인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 등으로 자국으로 강제 송환된 외국인들이 이름을 바꾼 여권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13년부터 BASE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015년 12월 개발을 완료했다. BASE시스템은 대상자의 얼굴 사진 및 지문을 법무부가 입국 시 수집한 외국인의 데이터와 비교·분석해 동일인물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BASE시스템을 이용해 지난 2015~2017년간 개명 여권을 이용해 한국 사증 및 국적을 신청한 외국인 4,790명을 적발하고, 불법 체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외국인 사범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도 3301건의 사진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신원을 특정, 수사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