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을 포함해 해외에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경우 한국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통보된다.
한국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 물품 구매 및 현금 인출 기준을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해외 사용·인출 내역을 확인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이 국내에 도착했을 때 즉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