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도 30만원으로 올려
미주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내 사후면세점(면세판매장)을 이용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1회 구매액 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된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총리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 적용 대상은 ‘Tax, Free, Tax Refund’라고 표시된 백화점 매장, 화장품 판매업소 등이다.
미주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 대형마켓 등 면세판매장에서 면세품을 사면 출국 시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즉시 환급’은 여행객의 편의를 고려해 소액 구매의 경우 매장에서 해당 금액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후면세점에서도 건당 30만원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적용돼 미주 한인들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시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즉시 환급 금액의 한도를 높이면 여행객의 관광 편의가 높아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