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영주권자도 일반여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따라
한인 영주권자 등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돼 오던 한국의 ‘거주여권’(PR)이 55년 만에 없어진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20일부터 한인 영주권자나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체류자들에게 그동안 제공되던 거주여권 대신 한국내 거주자들과 동일한 일반 여권이 발급된다고 밝혔다.
지난 1962년 처음 도입된 거주여권은 그 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외 이주자들의 한국내 신분증명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15년부터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주여권 제도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거주여권이 일반 여권으로 모두 통일되면 여권업무도 간단해지고, 재외국민도 별도로 추가서류를 내 거주여권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거주여권 발급 중단에 따라 국민연금 미지급금 환급 신청 시에는 기존의 거주여권 대신 총영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