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개정안 발의
본국인과 동일하게
영주권자도 투표권
참정권 보장과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투표에도 재외선거 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공식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내년 개헌에 대비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재외국민투표·선상투표·사전투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을 위해 실시되는 국민투표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법인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재외국민 투표제도 ▲선상 투표제도 ▲사전투표제도 도입 ▲소품·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 운동 허용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등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각종 제도를 ‘공직선거법’에 준해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용호 의원은 “30년 전 법인데다 위헌 상태인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내년 개헌 과정에서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며 재외국민을 포함해 투표권을 가진 국민 누구나 손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법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한국내 주민등록이 설정되지 않은 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월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주민등록이 설정되지 않은 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보다 앞서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 국민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