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비용 등 지원
일부선“무임승차”지적
한국에 거주 중인 영유아 재외국민에게도 누리과정(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 지원금이 무상 지원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한국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에게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한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5세 아동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경제 활동이나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재외국민에게까지 무상 보육 혜택을 주기가 쉽지 않다며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일부 재외국민이 이를 차별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와 헌법재판소에 제소했고, 인권위는 2015년 11월 이를 차별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단, 재외국민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90일(어린이집) 또는 30일(유치원) 넘게 해외에 연속 체류하면 지원이 중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외국민 지원이 무임승차라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외 체류 일자 제한 등을 감안하면 국내에 장기간 머물며 경제 활동과 세금 납부를 하는 재외국민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를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돌보는 가정에 한 달에 10~2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이나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씩 주는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 대상에서는 재외국민 자녀의 경우 일단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