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체류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9일 재외동포의 의료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 혜택만 챙기는 재외국민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후 해외에 체류하다 재입국한 재외국민도 최초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얻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단 재외국민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한국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재입국한 날부터 즉시 한국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재외동포가 출국 후 재입국 시 다시 90일을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현지 의료사정이 열악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김철수 기자>